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려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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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30.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