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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생계비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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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6¥5%8&9@2 2023. 2.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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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자금 지원 사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 하는 자에게 연 1%의 저리로 지급되는 생활 안정자금입니다.

​직업생계비대출 지원 대상으로는 실업자 :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는 자,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입니다.

또한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 유가물을 받지 않은 자, 자영업자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입니다.



​직업생계비대출 소득요건은 20세 이상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합산 월 소득이 중위가구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입니다.

직업생계비대출 금리 및 한도를 본다면 대출금리 : 연 1%, 대출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월 50만 원 ~ 200만 원 이내)입니다.

​직원 생계비 대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을 하면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기간 및 상환 방법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고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조기에 상환하셔도 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 훈련받은 자로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수강신청 후 직업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일 현재 직업 생계비 대출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인자여야 합니다.

​직업 생계비 대출 신청 불가 대상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이력이 등재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사람(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업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은 근로 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업 생계비 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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