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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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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6¥5%8&9@2 2023. 3.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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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는 차주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로 여기에 추가로 약정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자격조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일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자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인신용평점 20%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1개월 이내 3개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자격요건에 들어갑니다.

신속채무조정 진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아파트담보, 토지담보 등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신용대출 등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여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는데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와 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연체이자 또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기존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신청비용 5만 원이 발생하였지만 특례의 경우 신청비용이 면제되며 신청 다음날부터 대출 연체에 대한 빚 독촉과 같은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상환 전 상환유예도 지원하는데 상환유예는 최장 1년까지, 상환 중 여유는 최장 2년까지 총 3년간 대출금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동안은 연 3.25%의 유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조정해 줌으로써 부실을 막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저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체의 위험이 있거나 연체 발생 30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 채무가 과도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방문 예약을 할 경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속채무조정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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