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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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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6¥5%8&9@2 2021. 4. 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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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려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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